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부 기간이며, 세액이 클 경우 분납이나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부세 납부 방법, 납부 기간, 분납 신청, 카드 납부 절차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확인하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세금 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보기
| 재산 유형 | 공제금액 | 비고 |
|---|---|---|
| 주택 (일반) | 9억원 | 공시가격 합계 기준 |
| 주택 (1세대 1주택) | 12억원 | 단독 명의 소유 |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 나대지, 잡종지 등 |
|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 사업용, 임대용 토지 |
| 법인 보유 주택 | 0원 | 공제 없음 |
종부세 납부 기간 확인하기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2024년의 경우 12월 15일이 일요일이므로 12월 16일(월요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 준수 필수
종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일 0.022%씩 가산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 방법 상세 보기
종합부동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가 가장 편리하며, 은행 방문 납부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절차 확인하기
1단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단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단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선택
4단계: 납부할 세액 조회 후 납부 방법 선택
5단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6단계: 납부 완료 후 영수증 출력
손택스 모바일 납부 확인하기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로그인하여 납부 메뉴에서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기타 납부 방법 보기
| 납부 방법 | 이용 시간 | 비고 |
|---|---|---|
| 홈택스/손택스 | 24시간 | 전자납부 |
| 인터넷지로 | 24시간 | www.giro.or.kr |
| 카드로택스 | 24시간 | 신용카드 전용 |
| 은행 방문 | 영업시간 | 고지서 지참 |
| 국세계좌 이체 | 24시간 | 고지서 기재 계좌 |
종부세 분납 신청 방법 확인하기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없이 최대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기준 및 한도 보기
| 납부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3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초과분 전액 |
| 50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분납 신청 방법 확인하기
신청 기한: 납부 기한(12월 16일)까지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관할 세무서 방문
분납 기한: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025년 6월 16일)
분납 이자: 없음 (분납 기간 중 이자상당가산액 미부과)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확인하기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 보기
✅ 납부유예 신청 조건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납부유예 신청 방법 확인하기
신청 기한: 납부 기한 3일 전 (12월 13일)까지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담보 제공: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필요
종부세 카드 납부 방법 확인하기
종합부동산세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 보기
| 결제 수단 | 납부대행수수료 |
|---|---|
|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
|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에서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종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A.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일 0.022%씩 가산됩니다. 최대 75%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Q. 분납 신청 후 나머지 세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분납 기한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입니다. 2024년 종부세의 경우 2025년 6월 16일까지 분납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Q. 공동명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공제(12억원) 및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부담할 총세액(재산세+종부세)이 직전년도 대비 150%를 초과할 경우 150% 범위 내에서만 과세됩니다.
마치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2024년의 경우 12월 16일까지입니다. 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시고,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